재미고신 상임총무 규칙 개정안 총회 규칙 개정안 개정안1) 총회 규칙에 있는 총무를 총회 임원에서 제외 개정안2) 제 장 직 원 제 조(상근직원) 상근 직원으로 상임총무 1인, 간사를 둘 수 있다. 제 조(상임총무) 1. 상임총무는 전임으로 사역할 수 있는 자로 목사 장립 20년 이상 된 본 총회 소속 목사로서 소속노회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가 공천한 자로 본회에서 투표로 선정하되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야 한다. 1차에서 과반수의 득표를 얻지 못하면 2차에서 다점자로 한다. 단 총회폐회 후 결원이 될 때에는 임원회에서 상임총무 서리를 선정할 수 있다. 단 상임총무 서리는 총회 시까지로 한다. 2. 상임총무의 직무 상임총무는 총회 결정과 각 위원회의 활동이 연계성을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