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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총무에 대한 규칙변경 초안

Joyful pastor 2021. 6. 4. 23:40

재미고신 상임총무 규칙 개정안

 

총회 규칙 개정안


개정안1) 총회 규칙에 있는 총무를 총회 임원에서 제외

개정안2)

제 장 직 원
제 조(상근직원)
상근 직원으로 상임총무 1인, 간사를 둘 수 있다.

제 조(상임총무)
1. 상임총무는 전임으로 사역할 수 있는 자로 목사 장립 20년 이상 된 본 총회 소속 목사로서 소속노회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가 공천한 자로 본회에서 투표로 선정하되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야 한다. 1차에서 과반수의 득표를 얻지 못하면 2차에서 다점자로 한다. 단 총회폐회 후 결원이 될 때에는 임원회에서 상임총무 서리를 선정할 수 있다. 단 상임총무 서리는 총회 시까지로 한다.

2. 상임총무의 직무

상임총무는 총회 결정과 각 위원회의 활동이 연계성을 가지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섬기는 일군이다.
1)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총회의 제반 사무를 헌법과 규칙과 총회결의 범위 안에서 기획 이행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2) 본회의 및 총회임원회의 언권 회원이 되어 업무 상황을 보고하고 설명한다.
3) 총회의 모든 문서를 관리 및 보관하며 홍보 및 출판물의 보급업무를 지도한다.
4) 총회역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자료집을 만들어 배포하고 보관한다.
5) 총회 산하 위원회의 정책과 사업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할 수 있다.
6) 자매교단 기관 및 타 교단과의 우호 협력관계를 담당하고 교단 대변인의 역할을 한다.
7) 교단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화합과 하나됨을 이루는 일에 노력한다.
8) 총회 인적자원들의 대한 프로파일을 만들어 총회산하 교회가 인적자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때 안내할 수 있다.
9) 선교위원회와 협력하여 선교사들을 격려하고 맴버캐어 및 재교육과 선교사 후보생 리크루트 하는 일에 협력한다.
10) 은급재단에 목회자들이 가입하도록 권면하고 개 교회에 가입을 독려한다.
11) 교단 장로들의 교제와 연합을 도와서 장로들이 교단의 지원그룹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량역할을 한다.

제 조(직원임명)
1. 상임총무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70세로 한다.
3. 상임총무의 예우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4. 상임총무를 위한 재정은 총회결의로 충당한다.

3) 개정된 총회 규칙을 위한 시행세칙


1.총회 규칙이 재정된 후에도 현 총무의 임기가 1년이 남아 있기에 2022년 총회부터 시행한다.

2.사무총장 시행을 위한 재정이 노회상회비로 충당될 때까지 향후 2년간 노회별 후원교회의 후원금을 총회임원회에서 모금하여 충당한뒤 노회 상회비로 귀속하여 충당한다.

3.각노회별 사무총장 지원자를 총회전에 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