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접수가 시작된 2차 급여보호프로그램(PPP) 관련 절차가 1차 때보다 한결 간소화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 1차 때 부정수급 문제가 부각되며 수면 아래서는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전망으로 신청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중소기업청(SBA)에 따르면 15만 달러 이하 신청의 경우 매출 감소를 증빙할 필요가 없다. 1차를 받은 뒤 2차도 신청하는 업체는 지난해 한 분기라도 전년동기대비 25% 매출이 감소한 사실을 증명해야 하지만 융자액 15만 달러 이하는 면제다. 이는 신청할 때 면제라는 뜻이고 탕감을 받기 위해서는 증명해야 한다. 탕감 절차도 편리해져 1차 때는 소액이라도 5페이지 지침이 딸린 3가지 양식을 작성하고 10여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15만 달러 이하인 경우..